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지난주 확정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계획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4165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이는 중동전쟁 위기로부터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청년층 집중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집행이 늦어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각 사업별로 즉시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차질 없는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에 대해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우수 중견기업이 청년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대상 기업과 참여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또한 석유화학, 철강 등 중동전쟁 영향이 가시화된 업종과 협력업체들의 현장 동향이 보고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등 지원이 시급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현장과 괴리돼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두 가지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첫째,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의 판단 기준을 대폭 개선합니다. 그동안 고용악화 지표를 산정할 때 직전 12개월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직전 6개월로 단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고용 충격이 희석되지 않고 즉각 반영돼 위기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상용직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고용위기 판단 지표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용유지지원금의 인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동전쟁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주, 그리고 중동 수출 기업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급 물류·수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언제든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본격화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또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현장 혼란을 지적하지만 시행 초기 단계에서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아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을 확인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교섭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며 각 지방관서가 현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취지가 현장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추경 집행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가 중동전쟁 영향 업종을 중심으로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고 선제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