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고속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대형버스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구간과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양재나들목~한남대교 남단)가 대상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도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해 주행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활동이 증가하면서 대형버스 교통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대열운행이나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대형버스의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 등과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집중 단속에는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7대 등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신탄진 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차정원 미준수 106건, 차종 위반 13건 등 총 119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은 "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버스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2021년 1만 4688건에서 2025년 7705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