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이치엘홀딩스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에이치엘홀딩스가 2014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넘겨 약 9년 동안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을 계속 보유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n\n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막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n\n에이치엘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이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은 지주회사 전환 시 기존에 보유한 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지만, 에이치엘홀딩스는 이 기간이 지난 2016년 9월 3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약 9년 동안 해당 주식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다.\n\n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1995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문 회사다. 설립 당시 대규모 기업집단 한라에 속했던 만도기계가 3억 원을 출자했으며, 이후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식이 에이치엘홀딩스로 이전됐다.

해당 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공익 목적으로 공동 출자된 것이었으나, 관리 소홀로 장기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n\n공정위는 에이치엘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율이 1.03%로 매우 낮고, 실제로 주식 보유를 통해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2025년 8월 22일 전량 매각한 점을 참작했다. 그러나 9년이라는 장기간 위반이 지속된 점과 지주회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n\n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에이치엘홀딩스의 매출액 규모와 위반 기간을 감안할 때 과징금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성을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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