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9개월간 진행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을 검거해 송치하고, 혐의가 무거운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중점을 뒀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공직비리에는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위반이 포함됐고, 불공정비리에는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부동산 불법투기가, 안전비리에는 부실시공과 안전담합 행위가 해당됐다.
분야별로 보면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구속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비리 사범이 537명(구속 2명), 불공정비리 사범이 462명(구속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비리 중에서는 금품수수(322명)와 재정비리(507명)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공정비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410명)가, 안전비리에서는 부실시공(513명)이 각각 가장 많았다.
신분별로는 민간 분야 종사자가 1,157명(구속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공여자 177명(구속 5명), 공무원 의제자 87명(구속 6명), 알선 브로커 28명(구속 3명) 순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도 다양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군의원들이 군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동료 의원들에게 주류 등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 적발돼 3명이 송치되고 1명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에서는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이 도로시설물 공사 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권한남용 사례로 12명이 송치됐다.
부산 사하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들이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1억 6,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건이 적발돼 31명이 송치되고 2명이 구속됐다. 대구에서는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면접 고득점을 부여한 북구청장 등 7명이 송치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경남 지역의 한 파크 건립 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 감리로 사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 등 17명이 송치됐고, 양산에서는 소방설비 시공검측 서류에 도장을 대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2,400만 원을 수수한 소방감리원 등 5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1,699명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는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 단속은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안전 영역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