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관리 대상 수입 국화 신규 지정 및 현장 맞춤형 신고 간소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며 국내 화훼 시장의 공정 거래를 해칠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둘째,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처럼 소량·다건 거래가 많은 업소에 대해 건별 신고 대신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셋째, 그동안 모호했던 ‘수입업자’와 ‘소매업자’의 정의를 법률적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차량판매상·노점상도 소매업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국화 신규 지정과 관련해, 2026년 5월 1일 이후 수입 통관되는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그 전까지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업계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자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로, 거래처별로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에 전산 입력해야 한다. 전산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신고서를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신고 방법 간소화는 현장의 가장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신고해야 해서 영세업자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음식점’, ‘차량판매상·노점상’ 등 업태별로 5일 단위로 판매량을 모아 한 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점에 여러 차례 판매한 내역을 5일 치씩 합산해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의 규정 정비도 눈여겨볼 점이다. ‘수입업자’는 기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로 돼 있었으나, 이를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로 수정하여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 ‘소매업자’ 역시 기존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에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차량판매상, 노점상 포함)’로 확대·정의했다. 이에 따라 차량판매상이나 노점상도 유통이력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소매업자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가 거래 단계별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양파·고추·마늘·김치·대두·팥·땅콩·참깨·생강·대추·표고버섯·도라지·당귀·황기·작약·고사리·당근·대파·산양삼·천연꿀 등 모두 38개 품목이 관리 대상이며, 이번에 국화(절화/신선)가 추가됐다. 관리 기간은 품목별로 3년 이내에서 설정되며 필요시 연장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4차 이상 5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거짓 신고는 1차 10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 또한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이나 조사·열람·수거 거부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오재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수입·유통업자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통업자’ 정의에서 ‘수입업자로부터’라는 수식어를 삭제하고, 도·소매업자 관련 중복 규정을 정리했다. 조사공무원이 열람하는 관계 장부도 ‘영업과 관련된 장부’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 확인서 서식에는 ‘수거·조사 또는 열람 거부·방해·기피’ 항목을 신설하여 처벌 근거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 국화의 급증으로 국내 화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막고, 부정 유통과 원산지 둔갑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입농산물 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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