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대에 아직도 방문 발급이라니"…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야

전자정부 시대에 맞춰 대부분의 행정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구급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시·도 소방본부마다 발급 절차가 달라 혼란을 주고, 관할 외 지역 사고에 대해서는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에게는 이러한 방문 발급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발급되는 증명서가 단순히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산재 처리, 보험 청구, 법률 분쟁 등 실제 업무에서는 활동 시간, 조치 내용 등 세부 기록이 담긴 구조·구급활동일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활동일지는 일반 증명서와 달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얻을 수 있으며, 발급까지 최장 20일이 소요됩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 활동일지 발급 건수는 증명서보다 2~3배 많았으며, 2025년에는 증명서 8,116건인 반면 활동일지는 26,802건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소방청 차원의 '구조·구급 증명민원 처리 표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소방관서가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24 등에서 구조·구급 수혜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발급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증명서 발급과 정보공개 청구로 이원화된 민원 처리를 증명서 발급으로 통합합니다. 기존 구조·구급증명서는 기본형(수혜 사실만)으로 유지하고, 활동일지의 세부 내용을 증명서 형식으로 변환한 '상세형 증명서'를 추가로 만들어 국민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선진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 시대에 국민이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여전히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방 민원 체계를 구축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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