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교섭요구 건수가 안정화되고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교섭의 틀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원청과 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한 달간(3월 10일~4월 9일)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 6천 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에 395개 노조가, 민간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에 616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이 344개 사업장, 미가맹이 52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총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마친 곳은 19개소다.

개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많은 사안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총 60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6건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해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54건은 진행 중이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중 상당수는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상 충남지노위), 한국산업단지공단(경북지노위) 등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4월 8일부터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도 시작됐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따라 직무별(예: 은행-콜센터,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 또는 상급단체별(예: 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 신청을 기각(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하기도 했다. 이는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교섭도 시작됐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상견례를 열어 개정법 시행 후 첫 원·하청 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은 교섭의제 제출 일정과 교섭 주기에 대해 논의했다. 이처럼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섭요구 추이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117건으로, 이 중 19건은 취하되고 13건은 결정이 내려졌으며(인정 6건, 기각 7건), 86건은 진행 중이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는 총 94건이 접수돼 45건이 종결되고 49건이 처리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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