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지역량 갖춰야 문자사업한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면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와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마약, 도박, 불법 투자 유도, 불법 대출 등을 위한 불법 스팸을 발송하면 인증이 곧바로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인증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고, 이후 서류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서가 교부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연 1회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받으며,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경고나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련 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관보와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과 함께 대량문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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