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방송' 재허가, '푸른방송' 보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열린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금강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이하 푸른방송)이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지난해 6월, 당시 유료방송 업무를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 실시했다.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심사 결과, 금강방송은 600점 만점 중 432.02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 점수인 400점을 넘겼다. 반면 푸른방송은 275.53점에 그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금강방송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2025년 8월 29일~2032년 8월 28일)을 부여하는 재허가를 의결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본방송 비율 및 투자계획 이행 등 5가지 재허가 조건과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3가지 권고사항을 함께 부과했다.

기준 점수에 미달한 푸른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방미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5월 중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를 통해 푸른방송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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