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봄 행락철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형버스 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이 봄철 행락 시즌을 맞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대형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은 지난 4월 11일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활동이 늘어나면서 대형버스 교통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엄정히 관리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이다. 평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자동차전용도로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4월 11일 합동단속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총 119건이 적발됐다. 이 중 승차정원 미준수가 106건, 차종 위반이 13건이었다. 단속에는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순찰차·일반순찰차 17대가 투입됐다.

경찰청은 대형버스의 대열운행 및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9일에는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 등과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은 "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버스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 1만4688건에서 2022년 1만3490건, 2023년 1만2091건, 2024년 8992건, 2025년 7705건으로 줄었다. 이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효과로 분석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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