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조정아 사무처장이 13일부터 17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10차 원자력안전협약(CNS) 이행검토회의에 참석했다. 원자력안전협약은 1994년 채택되어 1996년 발효된 국제 조약으로, 현재 98개국이 가입해 3년마다 자국의 원자력 시설 안전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고 상호 검토를 통해 안전 수준을 높이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국가발표를 통해 협약 의무사항 16개 항목(안전규제 요건의 제도적 구비, 규제기관 독립성, 안전우선원칙 등)의 이행 현황을 상세히 발표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 기반 구축 현황과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한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회의 기간 동안 조정아 사무처장은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 아랍에미리트(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와 각각 양자회의를 열었다. 체코와는 한국이 수출하는 노형인 APR1000의 표준설계인가 심사 현황과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UAE와는 한국형 원전(APR1400)을 운영하며 축적한 규제 경험을 공유했다. 캐나다와는 중수로 원전의 경년열화(노후화)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정아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 관리 우수성을 협약 체약국에 알리고, 회의에서 도출된 제안 사항을 국내 정책에 반영해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원자력 안전 규제의 선진화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