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에이치엘홀딩스(주)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에이치엘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계속 보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면서 경제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 이미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2년의 유예기간 동안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에이치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당시 (주)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예기간이 끝난 2016년 9월 3일 이후에도 약 9년 동안(2025년 8월 21일까지) 이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1995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문회사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중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한라' 소속이었던 만도기계(주)가 3억 원을 출자하며 (주)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을 보유했다. 이후 만도기계는 1999년 12월 샤시사업부를 (주)만도에 양도하면서 해당 주식을 함께 넘겼고, (주)만도는 2014년 9월 제조 부문을 인적분할해 에이치엘홀딩스(당시 (주)한라홀딩스)로 전환하며 주식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홀딩스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2025년 8월 22일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 에이치엘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율이 1.03%로 매우 낮았고, 실제 주식 보유를 통해 (주)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에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또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에 따른 법 위반이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점, 위반액이 3억 원으로 크지 않은 점, 자진 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이 감안됐다. 그럼에도 9년간 법 위반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의 의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장기간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