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발생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합동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입석리 인근에서 불법으로 농어촌민박(펜션)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한 상태였지만, 남원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남원시는 오히려 해당 토지소유자가 기존 소교량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교량 정비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원시는 지난해 수립된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문제점이 발견됐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달리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풍산리 세천 등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2025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법적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남원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남원시에는 하천 인근에서 불법 영업 중인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향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5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현장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합동감사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근절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 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시설물에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이행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