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기후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람천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공사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남원시가 람천(입석리 인근)에서 무허가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운영되는 것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토지주의 민원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한 불법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무허가 소교량을 공익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했으며,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2024)과의 부합성 검토 없이 홍수위 아래로 교량을 설치해 향후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달리 자체 평가기준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하천법 등을 위반한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법적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을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원시에 불법 농어촌민박 및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불법 하천공사로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해 감사를 진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감사는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 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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