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농식품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14일부터 2026년 농식품분야 팁스 R&D 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투자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농식품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R&D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협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가 우수 기업을 선정해 중기부로 추천하면, 중기부가 민간투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 규모는 총 16개사로, 스케일업 팁스 15개사와 글로벌 팁스 1개사로 나뉜다. 스케일업 팁스는 2년 내 1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3년간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글로벌 팁스는 2년 내 15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과 해외 투자 유치 등 조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가축질병 예방, 농생명자원 기반 신소재 등 농식품 전반의 연구개발이다. 정부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를 지원하며, 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 부담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민간투자사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스케일업 팁스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은 10억원 이상, 비수도권 기업은 7억원 이상의 단건 투자가 필요하다. 글로벌 팁스는 수도권 기업 15억원 이상(10억원 단건+5억원 단건 인정), 비수도권 기업 10억원 이상 단건 투자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민간투자사 유형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유한회사, 외국투자회사 등이 해당하며, 외국투자회사의 경우 국내 법인과 전담 인력, 자체 투자재원 및 결정권을 보유해야 인정된다. 투자 유형은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과 신권발행(CB, BW)만 인정된다.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접수 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30일 오후 4시까지다. 마감 시간에는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마감 2~3일 전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제출 서류는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투자계약서, 민간투자사 자격 관련 문서,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이 필요하다. 글로벌 팁스의 경우 해외 투자 유치를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 평가는 공개발표평가 100%로 진행되며, 필요시 서면평가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가 선정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하면 서면평가로 5배수 이내를 걸러낸 뒤 공개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이때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한다.
정책부합성 평가는 공개발표평가 전이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선정평가에서는 가점이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에만 적용된다. 가점 대상자는 1회, 1과제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억원당 청년인력 1명을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인건비가 환수될 수 있다. 반대로 의무채용분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 채용하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을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R&D 종료 후에는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종평가에서 완료 판정을 받은 영리기관은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출 기반의 경상기술료를 내야 하며, 징수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다.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하면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기한 내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접수가 불인정된다는 점, 제출 서류는 추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여제한이나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이 확인되면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농식품 스타트업들이 민간 투자와 연계한 정부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사업실(061-338-9775), 제출서류 및 평가 관련(02-3017-7074), 민간투자 관련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02-3017-7076, 7080), IRIS 시스템 관련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