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가 봄철을 맞아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림은 국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n\n단속반이 운영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국유림에서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법 소각하는 행위, 취사행위, 그리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산불 위험을 높이며, 다른 국민의 산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n\n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리된다. 주된 적용 법률은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법처리가 진행된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