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에이치엘홀딩스(주)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주식 소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에이치엘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은 지주회사 전환 시 기존에 보유 중인 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에이치엘홀딩스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약 9년간(2016년 9월 3일~2025년 8월 21일) 해당 주식을 계속 소유해 규정을 위반했다.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1995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문회사다. 설립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한라’ 소속이었던 만도기계(주)가 3억 원을 출자했으며, 이후 1999년 만도기계가 (주)만도에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해당 주식을 함께 넘겼다. (주)만도는 2014년 제조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고 존속법인인 에이치엘홀딩스(구 (주)한라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주식을 계속保有하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치엘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율이 1.03%로 매우 낮고 실제로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주식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9년이라는 장기간 규정을 위반한 점을 중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이치엘홀딩스는 지난해 8월 22일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장기간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들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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