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식물의 유전자나 종, 또는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법정 보호구역이다. 원시림과 희귀식물 자생지 등이 포함되며, 현재 전국 473개소, 약 18만 헥타르가 지정되어 있다.

산림청은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보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포함해 총 5천 헥타르를 신규 지정한다. 유전적 다양성 등 과학적 기준에 기반해 향후 지정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사유림 지정에 따른 산주(산림 소유주)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둘째, 현장 중심의 과학적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점봉산, 소광리 등 전국 9개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와 관리 효과성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래식물 제거 등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한다.

셋째, 국민 참여 기반의 보전 정책을 확대한다. 참여형 캠페인을 강화하고, 점봉산 곰배령 등 주요 지역에서는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제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핵심 기반”이라며,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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