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량 믿고 샀는데..." 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 우유, 화장지 등 제품 포장에 적힌 ‘500g’, ‘1.5L’ 같은 표시량을 믿고 샀다가 속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시판 중인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품별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제품이 251개(25.1%)에 달했다. 정량표시상품은 길이·질량·부피 등을 포장에 표시한 상품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 이상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내용량이 부족한 ‘명백한 위반’ 상품은 28개(2.8%)로 전반적인 법 준수율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상품이 4개 중 1개꼴로 확인된 것은, 일부 제조업자가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의도적으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 비율은 냉동수산물이 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 순이었다. 반면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은 음료류 및 주류가 44.8%로 가장 부족률이 높았고,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 지역마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쌀·라면·우유 등 취약계층 영향이 큰 기초생활물품, 유가공품·음료·간편식·화장지 등 소비자 밀접 상품, 조미료·주류·유기농 식품 등 용량 대비 고가 상품, 냉동수산물 등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상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법적 허용오차(예: 500g 제품은 일정 오차 범위 내에서 포장 가능)만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로 ‘내용량의 평균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을 도입해 사업자가 허용오차를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에 달하지만 연간 조사 물량이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중국은 2023년 약 2만 8,000개, 독일은 약 6만 개, 일본은 2024년 약 16만 개의 상품을 조사해 국내보다 훨씬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번 조사에서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한 28개 상품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평균 내용량이 부족한 251개 상품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민생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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