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와 용기(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결과,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대상 식품용 기구 등 안전성 평가 연구’(2025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재질의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할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등 5개 재질로 만들어진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이었다. 각 재질별로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시험 항목(합성수지제: 프탈레이트류, 비스페놀류, 납, 안티몬, 비소, 고무제: 니트로사민류, 납, 아연, 금속제·유리제·도자기제: 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젖병의 경우 열(열, 빛, 자외선 등으로 인해 고무나 플라스틱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가 있어, 열탕 소독(하루 1회)과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추가로 조사했다. 그 결과, 반복 소독 후에도 모든 젖병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으며, 영·유아의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에서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관찰됐으나, 이 역시 기준과 규격에는 적합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재확인했지만,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직접 사용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 제품 예시로는 합성수지제(PPSU 젖병, PP 유아용 컵, 멜라민수지 유아용 식판, PPSU 이유식 용기, PE 일회용 보관팩), 고무제(과즙망, 유아용 식판), 금속제(유아용 그릇), 유리제(유아용 컵), 도자기제(이유식 용기)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