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제 지원제도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충청권에서 열린 첫 번째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참석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만들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법제처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자치법규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여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라며 “이번 현장설명회를 계기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