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10일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범죄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베트남대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미얀마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동티모르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등이 참석해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윤주석 국장은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피해 신고가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 전체 신고 건수는 9건에 그쳐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스캠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각 재외공관이 현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현지 관계 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과 대응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온라인 스캠 방지법'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스캠범죄 조직의 총책을 가중 처벌하고, 법원의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스캠범죄 가담자는 2~5년형과 12만5000달러 벌금, 총책이나 관리자는 5~10년형과 25만 달러 벌금에 처한다. 스캠단지 내에서 인신매매·감금·고문·강제노동을 저지르면 10~20년형과 50만 달러 벌금, 사망자가 발생하면 15~30년형 또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스캠에 악용되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인력을 모집한 경우에도 5~10년형에 처해진다. 법 시행 직후 캄보디아 정부는 전국적인 대규모 단속을 통해 스캠 혐의자들을 체포 중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 재외공관은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초국가범죄 연루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교민 대상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 예방과 대응에 지속적으로 힘쓰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