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뿌리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9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알루스 공장을 방문해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11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정법이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뿌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 변동성이 커지면서 뿌리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 대상을 원재료에서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한 점을 강조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위 규정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규정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업계 관계자들은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전교육,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운영 관련 설명회와 1대1 컨설팅을 통해 제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원가 분석을 돕기 위해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제도 안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