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 현장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인공지능 확산과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석자들은 법령 개정이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와 직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안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등 기술·재정 지원 확대와 인증 및 규제 이행 과정에서의 현장 부담 완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 확대가 기업과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공포로 우리 사회 정보보호 체계 강화의 새로운 초석이 마련되었다”며, “제도개선이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과 사회 보안 수준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율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