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6천여 마리)에서 출하 전 예찰검사 중 H5형 항원이 확인돼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사례다. 축종별로는 닭 40건(산란계 31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7건, 토종닭 1건), 오리 18건(종오리 6건, 육용오리 12건), 기타 4건(기러기 1건, 메추리 3건)이다. 최근 5년간 4월 발생 사례를 보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0건, 2025년 4건으로, 겨울 철새 북상 과정에서 환경에 남은 바이러스로 인한 추가 발생 위험이 있어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
중수본은 발생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 계열사와 충남도, 인접 전북 2개 시·군(익산, 완주) 내 오리농장 등에 대해 4월 9일 13시부터 10일 13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59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6가지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충남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해 감염 개체 유무를 조속히 확인한다. 둘째, 충남 논산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 59호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해 사람·차량 출입통제와 소독 등 특별 관리를 한다.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은 사전 등록하고, 등록된 차량 출입 시 방역 이행 여부를 주 2회 현장 확인한다. 셋째, 발생 계열사의 방역 취약농장 88호에 대해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오리 재입식이 많은 5개 시군(전북 부안·정읍, 전남 나주·영암·장흥) 내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점검(4월 8일~15일)도 추진해 미흡 사항을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넷째, 발생 계열사 소속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 집중 소독하고, 환경검사(4월 10일~24일)를 실시해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다섯째, 봄철 영농 활동 시기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수칙 지도와 홍보 활동(마을방송, 문자 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한다. 여섯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4월 15일까지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충남 논산 지역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충청남도와 논산시는 그간 방역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방역 지역 등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통제,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이 취약한 농장에서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전국 지방정부와 가금 농장에서는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가금농장 내·외부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및 계열사는 봄철 영농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가 대상 영농시기 차단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고 농가 주변 농로 및 도로, 농기계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