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일부터 2년간 활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6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반부패 사안에 대해 법령 해석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운영 방안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2022년 처음 출범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반부패 법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돼 우리 사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앞으로 반부패 관련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법조문 운용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자문을 통해 반부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