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중동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반드시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를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원료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제도는 관련 규제나 법률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적용된다.

특례의 핵심은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업은 우선 시험계획서를 제출해 등록을 완료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시험자료 확보에 소요되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단축해 단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원료 수급 병목 현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화학물질 수입이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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