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지재위 민간위원)는 최근 지식재산 관련 3대 법안의 주요 쟁점과 동향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할집중 법안이다. 이 법안은 특허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산업기술유출, 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관할집중 대상을 확대하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 포함한다. 두 번째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분리과세 확대 법안이며, 세 번째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이다. 한 교수는 주요국이 기술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해당 법안들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법원행정처도 이견이 없으므로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진 판사(고등법원 판사)는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형을 제안했다. 그는 뉴욕 중재 협약과 싱가포르 조정 협약 등 국제 중재·조정 흐름을 분석하고, 특허법원의 RIMOWA·Merck 사건에서 외국어 재판과 국제영상재판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아시아 법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적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형을 제시했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 이용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인공지능 학습자료를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분쟁 사례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경과, 국가 차원의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셋 구축 논의를 소개했다. 특히 한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자료 혁신'이 필요하다며, 저작권과 개인정보 쟁점을 일괄 해결하기 위한 '일몰제 자료혁신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인공지능 학습 과정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4대 기준(이용 목적·성격, 저작물 종류·용도,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 사례를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이 안내서가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가 창작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재산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