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경기·경남·경북·전남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TV 수신료 부담이 한시적으로 사라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열린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7~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면제 대상은 경기 가평군·포천시, 경남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총 48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이다. 해당 주민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방송 이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