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면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확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마련됐다.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인증을 받으려면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 적정성 등)와 16개 세부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인증이 즉시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함께 취소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사업자도 매년 한 번씩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받는다. 점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고를 받거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으면 아예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는 무자격 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련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관보와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본격 시행에 앞서 대량문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서 작성 방법,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게 됐다"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