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전국 373개 사업자에게 수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5억 1600만 원, 과태료 7억 6600만 원 등 총 12억 8200만 원의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2023년 실시한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곳,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곳,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곳 등 총 1137곳이었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된 분야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507건에 달했다. 이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 순이었다.
주요 위반 항목을 살펴보면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약관에 필요한 항목을 빠뜨린 사례가 147건, 휴업이나 폐업 사실을 승인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7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상호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위반이 64건, 위치정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52건이었다. 점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건, 이용약관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7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건도 적발됐다. 개인위치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파기하지 않은 위반과 사업 양수·합병 관련 인가·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각각 3건씩 확인됐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해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장려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주요 사업자로는 교촌에프앤비(약 3747만 원), 카카오브이엑스(약 1억417만 원), 지에스리테일(약 1363만 원), 르노코리아자동차(약 982만 원), 메디스쿨(약 785만 원), 야드(7000만 원), 로직소프트(7000만 원), 옷깃(7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과징금은 주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처리방침 미공개, 이용약관 항목 누락, 휴·폐업 미신고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정보로, 사업자들의 철저한 보호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