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재허가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사 결과 금강방송㈜은 재허가 기준을 충족해 7년간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재허가가 보류됐다.
이번 심사는 당초 유료방송 업무를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해 6월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방송사를 평가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이번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졌다.
금강방송은 600점 만점의 심사에서 432.0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인 400점을 넘겼다. 방미통위는 금강방송에 대해 유효기간을 2025년 8월 29일부터 2032년 8월 28일까지 7년으로 정하고 재허가를 의결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본방송 비율 유지, 투자계획 이행 등 5가지 재허가 조건과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3가지 권고사항을 함께 부과했다.
반면 푸른방송은 275.53점을 받아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푸른방송의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5월 중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 절차를 통해 푸른방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역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방미통위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미통위가 처음으로 진행한 재허가 심의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재무 건전성,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