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기업과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의 확산과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법령 개정이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로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안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재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안 바우처 사업 등 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인증 및 규제 이행 과정에서 현장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안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 확대가 기업과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공포로 우리 사회 정보보호 체계 강화의 새로운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도개선이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과 사회 보안 수준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보안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바우처 확대와 규제 이행 부담 완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고,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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