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국민의 투자 참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실제 운용을 맡을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펀드는 첨단산업과 일반 국민의 이익을 연결해 장기적인 성장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회에서 세제 혜택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재정이 후순위 투자자로서 손실을 우선 부담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이들 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인프라를 공급하는 관련 기업이다. 각 자펀드는 펀드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이들 주목적 투자 대상에 배정해야 하며, 정책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 금액의 30% 이상은 반드시 비상장 기업(최소 10% 이상)과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최소 10% 이상)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메자닌 방식이 허용되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러한 조건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유망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필요한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인프라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는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출이나 지분 투자로 운용할 수 있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안정성과 수익성도 추구한다.
자펀드의 규모는 400억 원 이상 1,200억 원 이하로 설정됐으며,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산업은행, 공모펀드 운용사 3곳으로 구성된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은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 성과 등을 고려해 10개 내외의 자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자펀드별 중점 투자 분야를 제안해야 하며,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된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펀드 결성 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만약 1%를 초과해 출자할 경우 자펀드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에 대해 펀드 결성 금액의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 비율을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운용사의 우수한 운용 성과를 유도하고, 국민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코스닥벤처펀드도 자펀드로 허용해 공모주 시장 참여를 통한 수익률 제고도 도모한다. 코스닥벤처펀드는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상장 기업(벤처 해제 후 7년 이내)에 50% 이상 투자하고, 벤처기업 신주에 15%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참여형펀드는 5월 중순 자펀드 선정을 거쳐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과 판매사별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서민 우선 배정분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3,800만 원 이하)로, 서민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요건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