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제도 만든다",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가 관장하는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대해 법령 해석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사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출범은 반부패 정책의 전문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자문단은 앞으로 2년 동안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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