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중동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화학물질 원료를 수입하려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등록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부터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조치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시행된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해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은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를 제출하면 우선 등록을 마칠 수 있으며,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등록 준비 기간이 수일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이달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화학물질 수입이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물질등록은 기업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사전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확보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는 절차다. 이번 특례는 등록 절차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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