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앞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은 자신이 만든 제품을 언제, 어떤 항목을 검사해야 하는지 훨씬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4월 10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스스로 제조·가공한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식품유형별로 검사 주기와 항목이 달라 업체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식품유형별 검사 주기와 검사항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검사를 실제로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검사항목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완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최초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검사 주기를 산정하고 그 주기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 해썹(HACCP) 조사평가 결과가 90% 이상인 업체는 다음 연도 1년간 해당 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업체들의 문의가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욱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된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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