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들의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포고문과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현지 시각 4월 6일 0시부터 통관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과 그 파생제품에 대해 전체 가격의 25% 또는 50%의 품목관세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제품 내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함량 가치와 비함량 가치를 각각 구분해 함량 부분에는 50%의 품목관세를, 비함량 부분에는 10%의 임시수입추가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건별로 함량 가치를 산정해 신고해야 했던 수출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부속서를 통해 품목관세 부과 대상과 제외 대상을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새로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 여부와 관계없이 25%의 관세가 일괄 적용됩니다. 반면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처럼 10%의 임시수입추가관세만 부과됩니다.

셋째, 물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면제됩니다. 단, 중량을 계산할 때는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공고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포함해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관세 부과 방식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은 미국 정부가 공고한 내용을 확인해 자신의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용되는 관세율은 얼마인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변경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고된 전체 품목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품목분류를 연계한 표를 작성해 4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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