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경찰청은 4월 10일 오전,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이 참석한 가운데 ‘초국가범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온라인 스캠, 도박, 마약 등 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주베트남대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미얀마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동티모르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등이 자리했다.
회의에서 윤주석 국장은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에는 총 9건만 접수돼 전년 동기(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을 인근 국가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공관에 현지 상황을 지속 관찰하고 현지 관계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대응 노력을 계속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시행한 ‘온라인 스캠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 스캠범죄 가담자는 2~5년형 및 12만5천 달러 벌금, 총책·관리자는 5~10년형 및 25만 달러 벌금에 처해진다. 스캠단지 내에서 인신매매·감금·고문·강제노동을 자행하면 10~20년형 및 50만 달러 벌금, 사망자 발생 시 15~30년형 또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또한 스캠에 악용되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인력을 모집한 경우 5~10년형을 받게 된다. 법 시행 직후 캄보디아 당국은 전국적인 대규모 단속을 통해 스캠 혐의자들을 체포 중이다.
참석한 공관들은 현지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초국가 범죄 연루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교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