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경기·경남·경북·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담이 한시적으로 덜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열린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7~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면제 대상은 경기 가평군·포천시, 경남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48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이다. 해당 주민이 거주지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신료 면제 조치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는 점에서 피해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