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4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연됐던 지상파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150개 방송국이 새 허가를 받게 됐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면서 방송사들이 경영상 불안정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이 안건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과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3~4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은 방송국은 40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은 93개, 650점 미만은 17개로 평가됐다. 700점 이상 방송국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에는 4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경영 개선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문 대상 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KBS) 14개 방송국, ㈜엠비씨경남 2개 방송국,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1개 방송국 등이다.
KBS의 청문 대상 방송국은 광주제2표준FM, 창원제2표준FM, 춘천제2표준FM, 대구제2AM, 대구제2표준FM, 제주제2표준FM, 울릉제1라디오FM, 부산제2표준FM, 충주FM, 강릉FM, 진주FM, 목포FM, 울산FM, 원주FM 등 14개다. ㈜엠비씨경남은 창원제2FM과 진주제2FM 2개 방송국이,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는 교통FM 1개 방송국이 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및 시청자 보호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재허가에서는 2023년 재허가 시 삭제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다시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건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 등 방송 제작 환경을 개선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연 상황 속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방송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 또한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르면 700점 이상을 받아 5년 재허가를 받은 방송국은 KBS 제1DTV방송국(753.54점)을 비롯해 KNN DTV방송국(732.32점), TJB DTV방송국(731.12점), KBS 전주제1DTV방송국(729.16점), MBC DTV방송국(728.85점), KBS 광주제1DTV방송국(727.05점) 등 40개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4년 재허가를 받은 방송국은 KBS 광주제2DTV방송국(699.70점)을 비롯해 KBS 대전제2DTV방송국(699.56점), SBS 제2FM방송국(699.23점), KBS 전주제2DTV방송국(699.00점), MBC 제1FM방송국(698.99점) 등 93개다.
재허가 조건으로는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주파수 효율적 관리 정책 준수, 최소 방송 시간 준수,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기준 준수,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 제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방송 3법 개정 사항 이행, 편성위원회 운영, 취재보도 윤리 강화,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 유지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됐다.
권고사항으로는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재난방송 표준 매뉴얼 반영,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자막 및 수어 방송 실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분야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와 정정주 경북대학교 교수, 법률 분야 이태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문수정 변호사, 경영·회계 분야 박인숙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본부장, 기술 분야 박성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시청자 분야 유애리 건국대학교 교수와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