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량문자를 보내는 사업을 하려면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4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확정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5개 분야, 16개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약관이 적정한지, 부정 사용을 차단할 체계가 있는지, 금칙어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마약, 도박, 불법 투자 유도, 불법 대출 등 불법 행위를 위한 스팸을 단 한 번이라도 발송하면 인증이 즉시 취소되고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함께 사라집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사업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한 번씩 인증 기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경고를 받거나 인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불법스팸 방지 체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관련 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대량문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인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준비 서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들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막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m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