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이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수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00만 원, 과태료 7억 6천6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모두 1천137개 사업자였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항목별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할 항목을 누락한 경우 147건, 휴업·폐업 승인이나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한 사례 74건, 상호나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위반한 사례 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11건, 이용약관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 7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6건,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 3건, 사업 양수·합병 관련 인가나 신고를 누락한 사례 3건 등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자 중에는 교촌에프앤비㈜(3천746만 원), ㈜카카오브이엑스(1억 41만 원), ㈜지에스리테일(1천362만 원)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곳도 포함됐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 사업자로는 ㈜인피니오(1천256만 원+450만 원), ㈜야드(7천만 원+300만 원), 로직소프트(7천만 원+675만 원), ㈜옷깃(7천만 원+375만 원) 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해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 대상에는 ㈜당근마켓, ㈜부산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SK에너지㈜, 현대캐피탈㈜, 르노코리아자동차㈜, 나이키(Nike,Inc.), 위챗인터내셔널(WeChat International Pte. Ltd.)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포함돼 위치정보 관련 법규 위반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줬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