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방송' 재허가, '푸른방송' 보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금강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이하 푸른방송)으로, 두 방송사는 2025년 재허가 대상이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6월 당시 유료방송 소관 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했다.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 결과다. 이후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심사 결과, 금강방송은 600점 만점에서 432.02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 점수인 400점을 넘겼다. 반면 푸른방송은 275.53점에 그쳐 기준에 미달했다. 방미통위는 금강방송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2025년 8월 29일~2032년 8월 28일)을 부여하는 재허가를 의결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본방송 비율 및 투자계획 이행 등 5가지 재허가 조건과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3가지 권고사항을 함께 부과했다.

푸른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방미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5월 중 청문을 열어 푸른방송 측의 의견을 듣고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은 행정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로, 이번 사안의 경우 재허가 거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케이블TV 방송사의 운영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로, 시청자에게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사의 공공성과 재무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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