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4월 10일, 경주시에 위치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지역의 기초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3월 충청권에서 첫 번째 행사를 연 데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법제처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이 참석해 자치법제와 관련된 주요 제도와 실무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를 만들 때 지켜야 할 입안 원칙과 실무, 그리고 입안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중요한 검토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됐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나 법적 자문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초지방정부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확대해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방공무원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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