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보조사업 분야의 심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4월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진행된 공공기관 심사체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AI 기반 동일 IP 신청 여부 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을 고도화해 타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예정이다. 이는 제3자가 기업을 대신해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평가위원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 활동을 막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과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난수 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한다.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1차·2차 평가위원을 차별화해 특정 평가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을 덜고 사업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하고, R&D 사전 기획 지원도 확대한다.
회의에서는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현황과 조치 계획도 공유됐다. 특히 다음 주에 처음으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례는 기관 명칭 및 퇴사 직원 사칭, 계약 불이행 등 사기, 기관 CI 무단 사용 및 계약 불이행 등이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과 함께 법제화 방향도 논의했다. 법제화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는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법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중기부의 부당개입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 체계를 명문화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진술·자료 요구 권한과 불응 시 수사의뢰 근거를 만든다. 셋째,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신고 및 포상체계 운영 근거를 명문화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4월 9일 관계 기관 6곳과 온라인 플랫폼 '숨고', '크몽'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대응체계 구축, 공동 홍보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해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 광고를 근절하는 것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 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 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