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각)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이들의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방식을 대폭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현지시각 4월 6일 월요일 0시부터 통관되는 물량에 즉시 적용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는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 가치와 비함량 가치를 나누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즉, 함량 부분에는 50%의 품목관세를, 비함량 부분에는 10%의 임시수입추가관세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구분 없이 제품 전체 가격에 대해 25% 또는 50%의 단일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건별로 함량과 비함량 가치를 따로 산정해 미국 세관(CBP)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둘째, 관세 부과 대상과 제외 대상 품목이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과 관계없이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과 같이 10%의 임시수입추가관세만 적용됩니다.

셋째, 물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중량 계산 시 철강제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공고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 구조가 단순해졌지만, 새로 변경된 부속서에 따라 자신의 제품이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은 백악관이 공개한 원문을 직접 확인하거나 관세청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변경된 미국 공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된 모든 품목에 대해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작성하여 4월 중 공개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은 이 연계표를 활용하면 자신의 제품에 해당하는 미국 품목번호와 변경된 관세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함량가치를 별도로 계산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새롭게 바뀐 품목 분류와 중량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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