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제도 만든다",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단은 오는 11일부터 2년 동안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2022년 처음 출범한 제도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국민권익위가 관장하는 주요 반부패 법령을 해석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처럼 전문적 판단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이번 3기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6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운영 방안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자문단의 의견이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자문단을 위촉했다”며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돼 우리 사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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