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내 화학업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긴급 특례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는 특례를 오는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규제 법률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납사(naphtha)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도료, 플라스틱, 페인트 등 원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공급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해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사들이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하는 데만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려 발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특례는 이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수급위기 화학물질’로 지정한 품목에 한해, 기업이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즉, 시험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우선 등록을 마치고 원료를 즉시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원료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3개월 이상에서 수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치 등으로 해외 화학물질 수입이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특례를 적용하며,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 조현수는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특례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국내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공급선이 막힌 상황에서 대체 원료를 빠르게 도입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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