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들이 스스로 품질 검사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4월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나 용기·포장 등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식품유형별 검사 주기와 검사 항목을 표로 정리해 영업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검사 실시 방법과 항목 적용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동안 영업자들이 자주 문의했던 부분도 대폭 보완했다. 예를 들어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시기는 최초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주기를 산정해 안내하고, 검사 면제 조건으로는 해썹(HACCP) 조사평가 결과가 90% 이상인 경우 다음 해 1년 동안 해당 식품에 대해 검사를 면제해 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된 안내서가 영업자들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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